정부지원 풍수해보험 가입하기
핵심 요약
주택·상가·온실 보유자는 태풍·호우·지진 등 9대 자연재해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, 정부가 보험료의 55%~100%를 지원해 부담이 적습니다.
국민안전24 또는 보험사 다이렉트로 간편 가입할 수 있지만, 호우특보 발효 전에 미리 가입하셔야 합니다.
신청 순서
1
가입 대상 확인
단독·공동주택, 소상공인 상가·공장, 농·임업용 온실 중 본인 시설물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.
2
3
시설물 정보 입력
주소, 면적, 건축 연도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보험료와 정부지원금이 자동으로 산출됩니다.
4
자부담 보험료 결제
정부지원금이 반영된 자부담 보험료만 결제하면 가입이 완료됩니다.
5
피해 발생 시 보험금 청구
피해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가입 보험사 또는 지자체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.
주의사항
- 기상청 호우특보 발효 이후 또는 이미 피해가 발생한 시점에는 신규 가입이 제한됩니다.
-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주택, 빈집, 부속건물(창고·외양간 등)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지하 소재 물건을 보장받는 경우 주계약 보험료의 30%가 할증됩니다.
- 보험료는 가입 지역과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, 정확한 금액은 가입 시 산출됩니다.
- 저소득층 전액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등 일부 조건에 한해 적용됩니다.
정확한 보험료와 최신 지원 조건은 국민안전24 또는 가입 보험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(지자체별 추가 지원 사업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)